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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84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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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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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1.26]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