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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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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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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이하 "민방위대의 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79·12·28] [[시행일 2000·7·1]]
②교육 및 훈련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자중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79·12·28]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의 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96·12·30, 2000·1·12,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