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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법률 제127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6. 03.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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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4.6.3] [[시행일 20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