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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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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우대의 제한)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83.12.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삭제<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