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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9987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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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