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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제부금)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공제부금의 금액 및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공제부금의 금액 및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