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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687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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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