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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687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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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사교류)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