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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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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