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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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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납부의무의 소멸)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단, 전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