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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납부의무의 소멸)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단, 전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단, 전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