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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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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배분금전의 공탁)
①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으로서 그 채권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체납자에게 환부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전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