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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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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귀속재산매각대금의 배분)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생긴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귀속재산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처분비, 독촉수수료와 국세의 순위로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