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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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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