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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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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견적가격의 결정)
①세무공무원은 공매에 붙일 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