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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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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공무원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단, 압류할 채권이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