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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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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동산,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①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집행한다. 단, 운반하기 곤란한 압류재산은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써 압류하였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압류재산의 보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