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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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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세에 관한 다른 법율과의 관계)
본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기타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