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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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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체납에 관계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