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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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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