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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385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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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21.8.10]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