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385호 일부개정 2021. 08.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8.12]]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