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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3856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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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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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준용규정)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8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부터 제194조까지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일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