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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3856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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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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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10.1.1] [[시행일 2010.7.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