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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기의 반납)
①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7·7·3]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97·7·3]
①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7·7·3]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