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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비치할 수 있는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8·29, 97·7·3,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기를 비치할 수 있는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8·29, 97·7·3,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