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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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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교육훈련 결과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민방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15, 97·7·3,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 읍·면·동장은 관내 지역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 달 3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3. 시·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교육실시결과를 7월 20일까지, 하반기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