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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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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신분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소속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군인·향토예비군·의용소방대원·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월이상 승선하는 자 및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1·15, 2000·6·20]
[본조신설 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