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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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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2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7.13]]
1.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