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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법률 제1767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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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