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