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사항)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