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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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일시보호"라 함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제공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제3조(가정의 보호와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보호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6조 각호의 업무
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0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11조(감독)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제13조(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기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③제2항의 비용 부담을 위한 절차, 구상권의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19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1.1.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487호,1997.12.31>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