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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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