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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정전의 처분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2·11·30]
①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