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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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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①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60조(다만, 제58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②이 법에 의한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의 송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