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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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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