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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206호(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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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0.6.8]
[본조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