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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206호(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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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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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전문개정 2010.6.8]
[본조개정 2013.8.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