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인·조사위원
2. 채무자
3.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