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적법

법률 제74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