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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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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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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항공·해사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12·31>
②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③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항만의 건설 및 운영(림해공업단지안의 공업항만의 건설은 제외한다)과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항만청을 둔다.<신설 1975·12·31>
⑤항만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5·12·31>
⑥수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둔다.
⑦수로국에 국장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