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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①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