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