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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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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