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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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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①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
②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