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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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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 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