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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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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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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3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