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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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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