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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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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7.30.][[시행일 200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