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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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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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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1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7.12.14]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익품의 중독자
[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5.8.14]]